회생/파산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김프로이어
2018. 1. 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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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납금은 주로 공고,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사용되는 돈인데요, 신청인이 예납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법원파산신청시 예납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법원실무는 가장 최근에 작성된 채무자의 재무재표에 기재된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위 표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감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채총액
예납기준액
5억 원 미만
500만 원
5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
700만 원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200만 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2,000만 원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3,000만 원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4,000만 원
1,000억 원 이상
5,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