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2018년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김프로이어
2018. 1. 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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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처리지침에 따른 법정생계비(중위소득의 60%)에 대해 간략히 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2018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39호)]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개인회생지침에 따른 법정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4,216,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