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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2018. 1. 4.김성모 변호사

회생/파산

2018년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김프로이어

2018. 1. 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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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처리지침에 따른 법정생계비(중위소득의 60%)에 대해 간략히 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2018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39호)]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개인회생지침에 따른 법정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4,21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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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 김성모 변호사 칼럼 | 법률사무소 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