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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2017. 12. 27.김성모 변호사

법원 판결/소식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김프로이어

2017. 12. 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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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골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저는 골프를 무척 좋아해서 집에서는 골프채널만 주로 보고 관련 레슨 동영상도 자주 찾아보곤 하는데요, 필드는 시간상 자주 갈수는 없고 시즌 때만 주말 골퍼 수준 정도로 다니고 그 외는 실내스크린 골프를 주로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2015. 1.에 골프에 입문해서 프로님에게 레슨을 받고 3월에 몽베르cc에 첫 라운딩을 나갔는데요, 그때 par3 홀에서 우드샷을 하다가 생크가 나서 그린플레이를 하던 뒤팀을 맞히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신발등을 스치는 정도에 그쳐서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당시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 후 작년 여름에도 안성윈체스트GC에서 야간라운딩을 하던 중에 티샷이 훅이 나면서 다른 팀 케디의 발목을 맞히는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야간이고 전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 다쳤다고 하니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골프장 중에는 옆 홀과의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서 플레이 도중 옆 홀에서 날아오는 공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 많기 때문에 플레이어 할 때 항상 주의를 해야 하고, 특히 초보자와 같이 라운딩할 때 초보자 보다 앞쪽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골프장 사고와 관련된 최근 하급심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PAR3골프장에서 티샷한 공이 옆홀에서 플레이하던 다른 사람을 맞혀 눈을 실명케 한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가해자와 골프장은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약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함)는 용인시 소재 ‘D’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함)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윤00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자이다.◯ 피고 윤00은 2015. 7. 15. 19:00경 이 사건 골프장 1번 홀에서 티샷을 하였는데, 피고 윤00이 친 골프공이 목표 방향보다 오른쪽으로 크게 휘어 날아가 이 사건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 중이던 원고의 왼쪽 눈을 타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 맥락막혈관신생, 좌안 맥락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요지]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골프장의 홀이 좁거나 인접하고 있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펜스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골프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요원을 두거나 경기 전 경기자에게 타구를 할 때 인접 홀의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히 타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골프장은 파3 골프장으로 그 규모가 작고 일반 골프장보다 홀과 홀사이의 간격이 좁은 편이어서, 한 홀에서 타격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더 높고,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번 홀과 7번 홀 사이에 있는 안전시설은 드문드문 심긴 조경수뿐이어서, 잘못 타격한 공이 쉽게 인접 홀로 날아가 타 경기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③ 프로골퍼나 기타 골프 경기에 익숙한 경기자들도 타격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이 사건 골프장은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초보 경기자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경기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이 더 크다 할 것이고, ④ 이 사건 골프장에는 따로 경기보조자가 없고, 골프장에 설치된 안내판이나 이용자들에게 교부된 이용권 뒷면의 안내문에도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라’,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당 업소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인접 홀을 고려하여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의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자로서의 안전상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윤00에 대한 청구 부분   골프와 같이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등 참조), 타구를 하는 경기자로서는 타구하기 전에 공이 빗나갈 경우를 포함하여 자신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하는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자신의 기량에 비추어 그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안전한 방향으로 타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 윤00이 친 골프공이 원고의 왼쪽 눈을 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윤00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골프를 친 경력이 길지 않아 타격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 윤00 스스로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골프장은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하므로, 경기자 본인이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골프장의 규모와 피고 윤00이 서 있던 지점과 원고가 서 있던 이 사건 골프장 7번 홀 그린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윤00은 인접 홀 경기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사전경고 등을 하지 않은 채 타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윤00은 경기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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