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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 채무자회생법 개정

2017. 12. 20.김성모 변호사

회생/파산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 채무자회생법 개정

김프로이어

2017. 12. 2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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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채무자회생법 개정!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개정 소식을 전해드려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변제기간 5년은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길어 채무자들의 경제적 갱생에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재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회는 2017. 11. 24.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위 법안은 2017. 12. 12.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후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나 시행 직전에 신청하는 사건들과의 형평의 문제, 기존사건 취하 후 재접수, 시행일 이후 사건폭주 예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17. 12. 14.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이라도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도 변제기간을 단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지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② 제6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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