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소장부본이 송달된 경우
김프로이어
2017. 12. 19. 10: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본문 폰트 크기 조정
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공유하기
URL복사
신고하기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소장부본이 송달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그 동안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몇 차례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건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진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사건의 실제 사안을 토대로 설명드릴테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 안] ◯ 피고(채무자)는 2017. 1. 10.부터 2017. 10. 30.까지 거래처인 원고(채권자)로부터 4,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채무자)는 2017. 11. 15.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12. 6.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채권자)는 2017. 11. 28. 물품대금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소장부본은 2017. 12. 13.에야 비로서 피고(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 [설 명] 위 사안에서 아마도 원고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물품대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급히 서둘러 소장을 접수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소장을 접수한 것인데, 법원에서 송달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소장부본은 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소송계속의 효과는 소장접수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는데, 소장부본이 송달된 당시에는 개시결정이 내려져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은 이미 관리인에게 넘어갔으므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의 소는 소취하를 하지 않은 이상 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판례는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 각하가 아니라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함). 만일 위 사안에서 소장부본이 개시결정이 이전에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개시결정에 의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권조사절차(소위 ‘시․부인절차’)에서 관리인이 채권자(원고)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시인하느냐, 이의(실무상 ‘부인’이라 함)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먼저 관리인이 시인을 하게 되면 중단된 소송절차는 더 이상 계속할 실익이 없게 되므로 원고는 소를 취하해야 하고 만일 취하하지 않으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관리인이 부인을 하게 되면 원고는 중단된 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면서 청구취지를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금 4,600만 원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만일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의를 철회하게 되고 이로써 채권자(원고)의 채권은 확정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