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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3. 한국경제신문 광고

2017. 12. 15.김성모 변호사

김성모변호사소개

2017. 12. 13. 한국경제신문 광고

김프로이어

2017. 12. 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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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금년 한 해도 어느덧 보름 밖에 남지 않았네요.올 한 해  중소기업들 위주의 법인회생과 전문직종사자 위주의  일반회생 사건을 많이 처리했는데요.다행히도 대부분의 사건들이 인가를 받게 되어 많은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얼마 전 회생인가를 받은 대표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나는 로또 1등에 3번 당첨된 것 같다"실제로 약 80억 원 채무 중에 50억 원 가까이 탕감을 받았으니 그 분 말씀이 과장은 아니겠지요.한편, 회생인가를 받지 못한 분들 중에는 '이제 끝인가 보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파산면책신청을 통해 일거에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이 합법적으로 채무탕감을 받고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회생제도에 대해 아직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 지난 봄 매일경제신문 광고에 이어 며칠 전 한국경제신문에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회생신청을 하여 재기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우리경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조금씩 활력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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