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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2017. 12. 12.김성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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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김프로이어

2017. 12. 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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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아파트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전체 금액이 얼마나왔는지에 대해서만 보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저도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관리비 내역에 대해 살펴보지 않고 있으나, 가끔 관리비가 전월에 비해 많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이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는데요, 2017년 7월 기준 전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월 평균 143원입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해서 아파트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아파트 소유자와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는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 사안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납부하였다면 임차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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