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소식
민사사건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인터넷발급 가능
김프로이어
2017. 12. 11. 14: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본문 폰트 크기 조정
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공유하기
URL복사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할 때는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록이 있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그런데 2017. 12. 4.부터는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