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계속적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자(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도시가스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금납부를 요구하고 미이행시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김프로이어
2017. 12. 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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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자(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도시가스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금납부를 요구하고 미이행시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 회사들 중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연체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약관에 근거하여 3개월분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채무자 회사가 이러한 통보를 받게 되면 과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 동안 채무자회생법 제122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르면 보증금 납부의무가 없고, 만일 보증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급을 중단한다면 관계법령(전기사업법,수도법,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회사들은 약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요구라고 하면서 보증금 이행 독촉과 공급중단 협박을 계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금을 납부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과연 법원이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 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3개월분의 보증금지급요청 및 미지급시 공급중단 통보를 받고 법원에 보증금지급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기타 의무의 이행을 계속적 공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 연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는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 채무자에 대하여 2016. 7. 25.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 408,779,050원을 부담하고 있다. ◯ 채무자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는 납부기일내에 전액 납부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2016. 12. 2. 채무자에게 2016. 12. 12.까지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약 12억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이에 채무자의 관리인은 2016. 12. 5. 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하였다. [판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전기·가스·수도 등 독점적 공급사업자가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우선 변제를 받거나 다른 회생채권자들에 비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는 등으로 채무자의 회생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회생채권 미변제를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기타 의무의 이행을 계속적 공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 연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는 법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한편 한국전력공사가 보증금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전기공급약관 제79조 제1항 제4호 및 전기공급약관 세칙 제61조 제2항(회생절차 중인 고객에 대해서 공급계속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급부를 보장하고 있는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은, 한국전력공사의 위법한 보증금 요구 및 단전 조치 통보에 기한 것으로서 그 허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허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자 2016회합100140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