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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이벤트에서 홀인원 대상 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17. 11. 23.김성모 변호사

법원 판결/소식

홀인원 이벤트에서 홀인원 대상 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김프로이어

2017. 11.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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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골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필드는 물론이고 스크린에서도 홀인원을 해 본적이 없지만, 골퍼라면 평생 한번 해 보고 싶고 꿈꾸는 것이 홀인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올 해 5월 제주도 해비치cc에서 아마골프협회가 주최하는 '신스틸러골프페스티벌'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당시 주최측은 '홀인원시 닛산자동차(2016년식 알티다 2.5SL smart) 1대를 지급한다'는 팜풀렛을 배포하였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팜코스 3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주최측은 팜코스 3번홀은 홀인원 대상 홀이 아니기 때문에 시상품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참가자가 시상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주최측이 대회 팜플렛 등에 홀인원시 시상품으로 닛산자동차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하였을 뿐, 홀인원 이벤트 대상 코스와 홀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홀은 이벤트 대상 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원래 골프대회에서 홀이원 이벤트가 있으면 당홀에 티잉그라운드 뒷편에 시상품을 전시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 대회 주최측은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지정한 대상 홀에 시상품을 전시하지도 않았습니다.따라서 이 판결은 주최측의 잘못된 현상광고와 운영미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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