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면책결정확정 후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다투어지는 경우 구제방법
김프로이어
2017. 11. 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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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확정 후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다투어지는 경우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파산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그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 즉 비면책채권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위와 같이 법은 비면책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면책신청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만일 알고 있는 채권을 누락하게 되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채권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계속 다투어지고 있다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구이의의 소가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따라서 면책결정 확정 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집행권원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제수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