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관리인이 부인의 항변을 하던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은 채권자목록 또는 채권자가 신고한 내역을 기초로 하여 시,부인을 하게 되는데요, 만일 관리인으로부터 부인, 즉 이의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1개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부인을 하는 경우는 주로 증빙자료가 미비, 어음원본 미제출, 부인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중에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특정채권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준 것이 부인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조기 변제를 하여 회생종결이 된 경우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부인권은 관리인의 전권사항으로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부인의 항변 등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회생절차계속 중에만 행사할 수 있고 회생절차의 폐지 또는 종결로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부인권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도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승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0429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서 관리인이 제기한 부인의 항변은 회생절차 종결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어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더라도 항변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채권자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채권조사확정재판이 계류 중에 있다면 종결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회생법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인가 직후 조기변제와 조기종결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칫 법원의 잘못된 요청에 의해 채무자가 불의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도 조기종결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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