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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에 의한 인명사고와 형사책임

2017. 10. 27.김성모 변호사

애완견에 의한 인명사고와 형사책임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최근 유명 연예인의 애완견이 유명 한식점 대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크게 화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월령 3개월 이상의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는 목줄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속이 유명무실하다 보니 이를 어기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입마개도 의무화 하도록 법정화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맹견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화해야 하고 위반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애완견 소유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물린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외에 형사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최근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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