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 발령 후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
안녕하세요 회생전문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각종 소송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대해서는 지난 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채권자가 관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였는데 그 정본이 관리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22. 채무자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이하 ‘대원시스템’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당좌수표 6억 7,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 그런데 대원시스템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2012회합2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대표이사인 소외 1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법원은 2013. 5. 7. 채무자를 “회생법인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의 관리인 소외1”로 기재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3. 5. 10. 관리인 소외1에게 송달되었다.
○ 그런데 대원시스템은 2013. 4. 2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하루 전인 2013. 5. 9.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3. 7.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대원시스템’, 압류 및 전부채권을 ‘대원시스템이 피고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으로 기재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524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 7. 18.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대원시스템 공동관리인 소외1”,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3,586,205원으로 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7.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그 후 원고는 대원시스템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경16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 표시 “회생법인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 소외 1‘을 “주식회사 대원시스템 대표이사 소외 1”로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2017. 1. 16. 경정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7. 1. 23. 대원시스템에 송달되었다.
○ 원고는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이 무효이므로 전부명령도 무효라고 다투었다.
○ 원심은, 대원시스템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 사건 지급명령 절차는 중단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정지되어 미확정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그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 설령 그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외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므로,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그 정본의 송달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회생법인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 소외 1”로 하여 발령되었고, 그 신청 및 발령 당시에는 대원시스템에 대한 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었으므로,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미 당사자적격이 상실된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그 송달을 받은 소외 1이 회생법인의 관리인이었다가 회생절차폐지에 의하여 원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한 대원시스템의 대표이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 역시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를 대원시스템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받았더라도 경정은 그 대상인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무효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