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회생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이미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따라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에게 소장부본 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만일 소송으로 구하는 것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수계하지 않고 일단 채권조사절차를 기다렸다가 관리인이 이의를 하면 원고(채권자)는 조사기간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도과하면 실권된다. 만일 관리인이 시인하면 상대방(채권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졌으므로 소취하를 해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나서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관리인이 수계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관리인이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조사기간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도과하면 실권된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채무자에게 소장부본 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소송계속은 소장부본 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바,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소장부본 또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소송계속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소송중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원고(채권자)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제기를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소장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답변서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만일 원고(채권자)가 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기각판결을 받게 된다.
3.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1심판결이 내려지거나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1심판결은 종국판결이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므로 1심판결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조사기간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항소기간 2주도 준수해야 하는데 항소기간은 채무자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개시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항소기간이 진행하고 개시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수계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항소기간 준수에도 유의해야 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조사기간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4. 소송계속 중에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판결이 내려진 경우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개시결정에 의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 이의를 하면 채권자가 1개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간과하면 실권되게 된다. 그런데 소송절차에서 이를 간과하고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판결은 위법한 판결로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판결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수계신청을 하면서 항소를 제기하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