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위반과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자제한법 위반과 형사처벌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이자제한법은 IMF직후 폐지되었다가 2007. 6. 30.부터 다시 제정,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최고이자율에 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시행령은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최초 연 30%로 규정하였다가 2014. 6. 11. 연 25%로 개정(시행일: 2014. 7. 15.)되었고 다시 2017. 11. 7.연 24%로 개정(시행일: 2018. 2. 8.)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2011. 10. 26. 개정 이자제한법시행 이전에는 제한최고이자율을 위반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최고이자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회생, 파산 업무를 하다보면 사채를 빌려 쓰다 높은 이자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보다 몇배 넘은 이자약정을 하거나 이자로 지급한 돈이 원금을 이미 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어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법률상원인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11. 10. 26. 이전에 성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지급받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제8조 제1항으로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 규정이 신설(이하 ‘처벌규정’이라고 함)되었는데, 구 이자제한법 제1조는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벌규정인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처벌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참조).다만, 위 대법원 판례는 2014. 6. 11.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사안인바, 2014. 7. 15. 시행된 이자제한법은 부칙 제2조에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7. 11. 6.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고 있는 현행 이자제한법도 부칙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의 차이와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0. 26. 이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율을 30% 초과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2011. 10. 26. 이후에도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형사처벌되지만, 반면 2014. 7. 15. 이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율을 25% 초과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4. 7. 15. 이후에도 그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