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의 대출채무 등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통상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대표자도 약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회생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법인회생 사건수임계약을 할 때는 법인회생사건과 대표자 개인의 일반회생 사건을 포함하여 수임료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간혹 법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만 수임료를 정하여 계약한 다음 추후 대표자 개인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을 하는 사무실도 있는데 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손해이니 법인회생사건 상담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회생이든 일반회생이든 회생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통상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일은 채무자 본인의 임무이자 노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위임계약을 할 때에는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고 부당한 성공보수약정을 요구하는 사무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결정문은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