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2017. 9. 14.김성모 변호사

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사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대학교에 유학 중이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인데요, 과연 성년인 자녀의 유학비용도 부모의 부양의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1심,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