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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중요판례분석 (2) - 회사분할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례가 공익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017. 8. 25.김성모 변호사

도산법 중요판례분석 (2) - 회사분할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례가 공익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나온 도산법 판례 중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나머지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분할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12조 제1항 제7호는 회생절차에서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나머지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72조 제4항은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법상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계획으로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공익채권에 관하여도 법 제272조 제4항의 특칙에 따라 상법상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없이도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들의 연대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이에 대하여는 공익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 문언상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구별하지 있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면서 공익채권 역시 분할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분할의 효과로 연대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지난해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요지]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승계회사’라 한다)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제530조의9 제1항),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승계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법 제527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 제4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는 경우 위와 같은 채권자보호절차 없이도 분할되는 회사와 승계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회사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절차를 통하여 회사분할이 채권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법원도 인가요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심사하게 되므로 별도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와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채권자와 달리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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