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목록제출의 법적효과 -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제출의 중요성과 법적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인데요.
이러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법적인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목록의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지 않으면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되고, 개인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록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목록에 기재된 것과 같이 확정되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이미 제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기재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과 구분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만으로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이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통상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거나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을 못하게 하는 한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채무자에게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