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도중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수급인의 기성공사대금청구권의 법적성격(=회생채권)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도급인이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도급인의 관리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이 기성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공사대금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와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기성금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고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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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7. 6. 29.선고 2016다221887 판결).
자세한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요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위와같은 도급계약의 해제는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참조).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미이행계약의 해제와 이행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21조와 제337조의 규율 내용도 동일하므로,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인의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그때까지 일의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없고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만 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함에 따라 그때까지 원고가 이행한 부분은 도급인인 경남기업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인 원고는 이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데 이는 회생채권이므로,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고로 위 사안과 달리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 공사도중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수급인에 지급할 향후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기성금채권도 공익채권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도급계약 공사도중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만일 관리인이 공사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장래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기성공사대금채권도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기성공사대금채권은 회생채권이 되므로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신고를 하고 관리인이 이의를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아야 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 및 면책이 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