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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선거 공고문 떼어 내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2017. 6. 28.김성모 변호사

아파트 동대표 선거 공고문을 떼어내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 중에서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도시지역의 주거공간은 대부분 아파트인 경우가 많은데요, 아파트에 살다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선출, 감사선출, 선거관리위원선출 등 각종 선거가 있고 이를 위한 선고공고문을 엘리베이터 안이나 로비에 붙혀 놓은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공고문을 떼어 낸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근 춘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의 엘리베이터에 붙혀져 있던 동대표 선거 공고문을 낸 행위가 적발되어 업무방해죄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하급심에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업무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전제하며 피고의 행위로 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만큼 유형력의 행사로 일정한 물적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환송하였습니다.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로비에 붙혀져 있는 선거공고문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관련된 공고문을 함부로 훼손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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