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우선변제 받지 못한 이상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면책이 되는 것이라는 견해와 임대인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우선변제권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책임을 부담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환가시 우선변제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 실현을 위한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하므로 임차보증금에 관한 집행권원 역시 그 한도 내에서 집행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제586에서 준용)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 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여 임대인이 면책결정을 받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