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가처분 신청 또는 이의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청을 하여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정해지는데요, 이때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비롯한 인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담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위 규칙에 따르면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일반 소송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1/2입니다.
참고로 신청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이 소가와 상응하는 개념인데,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과 같은 경우 회사관계소송 또는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아 피보전권리의 가액은 1억원이 되므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240만원이 됩니다[=390만원+(3,000만원×0.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