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출제오류 국가배상책임 인정
지난 2013년 11월에 실시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에 출제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당시 출제오류로 지적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지문을 맞는 것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일부수험생들은 최신 통계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이 EU의 총생산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오므로 위 지문은 틀린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 1심에서는 수험생들이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출제오류를 인정하여 승소하였고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학생 구제에 나섰지만 이미 대학입학 전형시기를 놓친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거나 다른 대학에 지원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험생 94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5월 10일 항소심(부산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당시 지원한 대학에 탈락했던 수험생에게는 1,000만 원, 그 외 학생들에게는 2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의제기 기간에 제기된 수험생들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보다 면멸히 검토하였다면 이러한 혼란과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올려 놓은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