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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결정 후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성립여부

2017. 5. 11.김성모 변호사

보전처분결정 후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사건 중에서 문제가 된 보전처분과 부정수표단속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 채무자회사는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2. 16:30 채무자 회사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내렸는데 당일 수표소지인은 수표금액 13,000,000원인 당좌수표를 중소기업은행에 지급제시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보전처분이 내려진 직후인 18:00경 중소기업은행에 연락하여 보전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고지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제시된 수표에 대해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하였습니다.

○ 그 후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고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보전처분 이전에 생긴 일체의 채무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기 때문에 은행이 보전처분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 수표를 부도처리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발행된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그 지급거절사유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것이어야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표가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보전처분에 따른 지급제한에 기한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중소기업은행이 부도(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보전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고지받고 난 이후에 지급거절한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수표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러한 법리를 간과한 채 약식기소를 한 것인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툰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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