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과 항소제기절차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효력과 항소제기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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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의 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 제49조 소정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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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자의 관리인은 회생법원에 항소제기에 관한 허가를 받은 다음 원심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면서 항소장을 같이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항소기간은 채무자에 대해 판결이 송달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수계가 이루어진 때부터 진행하게 되므로 이때부터 2주 이내에만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관리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득한 다음 원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함과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항소기간 또한 채무자의 관리인이 소송수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