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대이상 등록시 제한규정을 두는 아파트관리규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마다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 관리비를 1만 원 추가로 받는다거나 주차구역에 제한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관리규약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을 2대 이상 등록할 경우 두 번째 차량에 대해 관리비를 추가로 받는다거나 두 번째 차량에 대해서는 첫 번째 차량과 구분되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시간대와 구역을 지정하여 주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파트주차관리규약은 유효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아파트관리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관리규약에 세대당 2대 이상 차량 주차구역 지정, 2대 이상 등록차량 스티커색 구분·발급, 위반차량 경고문 부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개정안이 통과되자 관할 지자체에 관리규약개정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자 개정 관리규약을 공포했다면 관리규약은 적법하게 개정됐고, 개정내용도 입주자 등 사이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에 대해 일부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두는 취지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