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이 합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제도인 회생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 매일경제신문에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은 엄혹한 경제현장에서 본의 아니게 뒤처진 구성원들을 치유하는 사회적 제도이고, 회생법원은 '사회적 병원'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환자가 병원치료를 받아 회복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눈치를 보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병이 그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유가 불가능하듯 회생절차도 그 시기를 놓치면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여 적기에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