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공급계약상 보증금청구권의 법적성격과 보증금납입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급거절 가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회생채무자 중에서 주로 제조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종종 전기요금이나 수도, 가스요금이 연체된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급업체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 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급을 거부할 수 없고, 만일 이를 거부하게 되면 전기사업법, 수도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요금은 회생채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요금은 법 제179조 제2호에 의해 공익채권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부터 개시결정 사이에 발생한 요금도 법 제179조 제8호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 수도, 가스공급약관상에 거의 공통적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연체한 요금 상당액 또는 3개월분의 요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보증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약관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은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금을 청구하고 만일 이를 거부하면 전기 등을 공급거부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약관 규정에 따른 보증금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공익채권으로 봐야 하는지와 보증금납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는 것이 법 제122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먼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데 보증금청구권도 회생절차개시 전의 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개시 후에 청구한 것에 불과한 점, 법은 공익채권에 관하여 제한적 열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증금청구권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보증금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증금납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는 것이 법 제122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보증금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즉 연체요금은 아니기 때문에 문언의 해석상 위 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보증금납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면 채권자(한국전력공사 등)는 추후보완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신고를 해야 하고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보증금이라는 것이 채무자의 요금연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지급한다고 하여 기존 연체요금에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요금을 연체하지 않은 이상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보증금지급허가신청을 하여 지급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