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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현금청산대상자와 조속재결신청청구

2017. 2. 17.김성모 변호사

주택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와 조속재결신청청구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대상자에 대해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에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하면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포스팅을 한 적이 있고 실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통해 많은 가산금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은 주택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조속재결신청청구를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에 곧바로 할 수 있는지, 조합의 보상협의요청서를 받고 나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다음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때에 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령과  2015. 11. 27.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5두48877)의 취지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청산기간, 즉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하고 위 기간이 지나면 현금청산자는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만일 현금청산자가 협의기간 전인 분양신청종료일 이후 곧바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는 별도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더라도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청산금 지급대상여부나 청산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심하여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결신청청구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현금청산기간 만료 전에 유효한 재결신청청구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60일의 기간은 수용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이 아니라 현금청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간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535판결 참조).

이러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협의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결신청청구를 해도 예외적인 경우, 즉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청산금 지급대상여부나 청산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심하여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다툼이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기간 만료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다음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때에 재결신청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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