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의 수용보상금 가격산정기준일-수용재결일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그 동안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금액 ,즉 수용보상금 가격산정기준일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보는 견해, 분양신청종료마감일다음날이라는 견해, 수용재결일이라는 견해의 다툼이 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령은 수용보상금의 가격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동안의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