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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위탁판매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해야..

2017. 2. 9.김성모 변호사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백하점에 입점한 의류업체의 대부분은 소위 수수료 매장이라고 하여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위탁판매원(소위 ‘매니저’라 함)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류업체는 위 위탁판매원과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면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그 근무형태나 운영실태를 보면 의류업체로부터 출근시간 및 시차 공지, 아르바이트 근무현황표 제출 공지, 상품의 로스, 반품, 가격, 할인행사 등 공지, 재고실사 관련 공지 등 상당한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위탁판매원이 의류브랜드업체를 상대로 위탁판매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및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백화점 판매원들이 의류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소송이 빗발칠 것으로 보이고 백화점 입점 업체들의 매장운영 방식도 위탁방식이 아닌 직영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843&kind=AA01[판결] 백화점 위탁 판매원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줘야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백화점 판매직은 이 같은 방식의 위탁판매가 일반화돼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백화점 판매원 김모씨 등 26명이 의류업체인 A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낸 퇴직금소송(2015다591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사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아르바이트 근무현황표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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