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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인정여부

2017. 1. 20.김성모 변호사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인정여부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19일) 선고된 분묘기지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 권리로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② 자신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③ 남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2001. 1.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그 인정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으나, 위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관습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은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여전히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문은 첨부파일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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