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회생절차 미참가로 실권된 후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

2017. 1. 13.김성모 변호사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회생절차 미참가로 실권된 후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회생사건과 관련하여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아 회생계획인가로 인하여 실권된 경우 보증인이 그 이후 주채무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부종성의 예외 규정을 두어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로 인하여 면책 또는 권리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를 받더라도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전액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보증인이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 이후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11. 9. 선고 2015다218758 판결)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