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범위 3,000만 원 이하로 확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새해 1월 1일부터 소액사건심판법이 개정되어 민사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 3,000만 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위와 같이 소액사건심판법이 개정된 이유는 그 동안 국가경제규모가 3.5배 이상 성장하였고 민사 본안 사건 중 소액사건 비중이 꾸준히 하락해 조정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그 동안 변협에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였으나, 대법원은 소액사건 범위 확대로 축적된 심판 역략을 고분쟁성 사건에 집중하여 국민들의 고충을 더 자세히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따라서 앞으로 소가 3,000만 원까지 사건 중 시,군법원이 있는 곳이라면 관할 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니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