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도주한 경우 벌금형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오늘은 2017년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하였습니다. 실제 가해자도 이러한 경우는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cctv를 찾아보거나 블랙박스를 일일이 확인해 봐야 했고 그래도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여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이 때문에 물피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의 도입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처벌규정을 도입하여 2017. 6. 3.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