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기간의 도과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의 실효가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재개발 관련 사건 중에서 주목한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재개발 실무에서 조합이 시공사와의 갈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 조합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지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였는데요, 그런데 만일 사업시행계획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경우 그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던 토지의 매수, 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효과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 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업시행기간 도과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의 실효가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 이용 등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