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후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진행하고 있는 회생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쟁점, 즉 회생절차개시 후에 리스료를 연체한 경우 채권자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이 있어 해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데요. 이번 사안은 과연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리스료를 연체한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원 파산부 실무는 금융리스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리스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보기 때문에 리스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계약을 쌍방미이행쌍무계약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리스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리스료 미지급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리스계약의 형태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실무처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