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와 리스계약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회생절차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리스계약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리스계약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뉘는데 리스이용자의 목적이 금융에 있고 리스물건이 범용성과 전용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는 금융리스로, 리스이용자의 목적이 물건 자체의 사용에 있으면서 리스물건이 범용성과 전용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운용리스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리스는 임대차계약적 성격과 금융계약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래형태로서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사용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리스물건의 인수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리스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금융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금융리스계약에서는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유보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리스료 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 내에서는 리스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운용리스는 임대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리스이용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리스료는 공익채권으로 처리하고 개시 전에 발생한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지급정지나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도산해제(해지)조항이라고 합니다. 도산해제(해지)조항은 그 효력을 인정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지로 인하여 채무자는 그 동안 사용·수익하여 오던 계약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반면 계약 상대방은 환취권을 행사하여 계약 목적물의 점유를 회수할 수 있게 되므로 그 목적물이 회생절차의 진행에 긴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뉘어 있는데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산해지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제103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상대방에게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항상 해제(해지)권이 발생하여 법이 관리인에게 계약에 관하여 이행 또는 해제(해지)의 선택권을 부여한 의미가 몰각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도산해제(해지)조항과 별개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즉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변제금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보전처분이나 개시결정 전에 리스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해지권을 취득하여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보전처분 또는 개시결정 이후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유효하다고 해석되고 이 경우 리스회사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잔존리스료·규정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