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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 재개발조합 임원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비용분담금반환채권을 대위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6. 10. 22.김성모 변호사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 재개발조합 임원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해 가지는 비용분담금반환채권을 대위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들이 재개발 시공사에 대하여 사업추진비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재개발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부담금반환채권을 대위 청구한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〇 부개2구역주택재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인천 부평구 부개동 120 일대의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경법(이하 ‘도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과 피고들 은 모두 위 조합 조합원들이다.

〇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8. 12. 30.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추진에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한신공영은 이 사건 조합에게 사업추진 명목으로 1,922,176,675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조합해산 신청에 따라 2012. 12. 3.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자, 한신공영은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인 원고들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

〇 또한 한신공영은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22,176,675원 중 1,890,978,135원 부분에 대하여 승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1324호), 이에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이 항소(울고등법원 2014나2015307호)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〇 이 사건 변종결일 당시 이 사건 조합은 한신공영에 대한 차용금 채무 외에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〇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이 한신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각 연대보증 아래 지급받은 사업추진비 반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상 수탁보증인인 원고들은 주된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자력이 없는 이 사건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각 비용부담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판 단]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에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해금(이주 지연, 계약 지연, 조합원 분쟁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 납부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한편, 위 정관 제33조가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조달방법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부과금 또는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합이 변제해야할 차입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가는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 조합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의 등 절차 없이 조합 등이 분담금을 임의로 확정하였다고 하라도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법원 1998. 10. 27. 고 98다18414 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합원총회 결의 등 절차를 거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부담금 채무는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부담금 채무는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52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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