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의신청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 및 이의의 방법안녕하세요. 회생전문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회생사건 진행 중에 쟁점이 되었던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관리인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신고를 받은 후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대해 시·부인(채권조사절차)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신고된 채권에 대해 부인(이의)하려고 하는데 그 채권이 종국판결에 기한 것이라면 관리인은 회생절차에서 이의를 해서는 안되고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즉 상소, 청구이의의 소, 재심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날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 송달일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채무자의 관리인이 수계신청을 한 때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즉 관리인이 수계신청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2주가 경과하였더라도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지급명령정본이 첨부된 채권에 대해 이의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독촉절차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