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오늘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회사에 대해 매출채권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다. 지난 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지금 채권신고 기간 중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화점 매출채권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후로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는 아무런 제약없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포괄적금지명령 이후 또는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포괄적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이후에는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개시결정 이후에 내려진 가압류결정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내려진 가압류결정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내려진 가압류결정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에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백화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내려진 가압류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서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에게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저는 제3채무자인 백화점 측에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내려진 가압류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다만, 이미 내려진 가압류의 형식을 제거하기 위해 가압류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별론임),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매출채권은 채무자 회사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관리인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백화점은 저의 의견서를 보고 나서야 개시결정 이후 매출채권에 대해 지급조치를 해 주었는데요, 자칫 백화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의미를 몰라 개시결정 이후 매출채권에 대해서 지급보류나 공탁을 하였다면 채무자 회사는 아마도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도 전에 파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