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타인의 컨테이너를 무단이동시킨 경우 재물손괴죄 해당여부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살다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오늘은 그와 관련된 사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 토지 위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아 그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경우 과연 그 행위가 죄(재물손괴죄)가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토지 위에 허락도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컨테이너를 부수거나 손상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죄가 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을텐데요.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컨테이너 설치자가 토지 소유자(컨테이너를 옮긴 자)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이를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고 1심 및 2심 법원도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최근 대법원에서는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인데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보관창고로 옮겨 놓기만 했다면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검사나 1심, 2심 판결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너무나 형식논리적으로만 판단한 것인데 대법원은 사건의 경위, 범행의 원인, 죄질, 처벌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