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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타인의 컨테이너를 무단이동시킨 경우 재물손괴죄 해당여부

2016. 9. 21.김성모 변호사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타인의 컨테이너를 무단이동시킨 경우 재물손괴죄 해당여부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살다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오늘은 그와 관련된 사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 토지 위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아 그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경우 과연 그 행위가 죄(재물손괴죄)가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토지 위에 허락도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컨테이너를 부수거나 손상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죄가 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을텐데요.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컨테이너 설치자가 토지 소유자(컨테이너를 옮긴 자)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이를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고 1심 및 2심 법원도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최근 대법원에서는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인데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보관창고로 옮겨 놓기만 했다면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검사나 1심, 2심 판결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너무나 형식논리적으로만 판단한 것인데 대법원은 사건의 경위, 범행의 원인, 죄질, 처벌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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