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매수 의뢰인에게 취득세의 세율을 잘못 알려 준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 중 의미 있는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이외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료 및 세율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일 공인중개사가 토지 및 지상 주택의 매수의뢰인에게 중개행위를 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에 실제 현저하게 다르게 기재하였고 이로 인해 매수인이 설명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실제 사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의 세율에 따르면 매수인이 부담할 취득세 등 합계가 750만 원에 불과한데, 매수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7,300만원이었고 이에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인 6,5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고, 나아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할 대상에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의 세율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여부와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청구한 차액 뿐만 아니라 실제 납부한 금액 전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서 법령상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상 과실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조세의 세율을 잘못 설명함으로써 실제 납부하게 될 고액의 세금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이유로 매매금액을 추가 협상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상실한 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5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