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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

2016. 9. 1.김성모 변호사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구제방법오늘은 재개발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상담을 했던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부산동대2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금청산자인데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수개월 동안 보상협의나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 조합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사실 재개발사업의 성패는 사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완료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나면 곧바로 대대적인 명도소송에 착수하고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보상협의와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합과 시공사 간에 시공계약의 변경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게 되면 사업비가 풀리지 않아 보상절차도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자는 빨리 보상을 받고 이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90일 이내에 청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의 청산금지급의무와 현금청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시공사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보상협의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현금청산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조합의 처분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현금청산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일 60일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할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재결 보상금에 연15%의 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합이 재결신청청구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때에는 사실상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조합을 상대로 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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