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장에서 현금청산자의 대응자세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요즈음 사무실이 좀 바쁘고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포스팅을 자주 하지 못하고 있네요.돌이켜 보니 블로그를 시작한지도 어언 2년이 넘었고 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상담을 하기도 했고 실제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것도 많습니다.그래서 제 스스로 이 블로그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하루에 한 개씩은 포스팅을 하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참 쉽지가 않네요. 고백하자면 변호사가 직접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마케팅 업체에 맡겨서 운영하는 곳이 많고 저 또한 잠시 마케팅 업체에 맡겼던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저처럼 재개발, 회생에 관한 포스팅은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어야만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마케팅 업체 직원이 작성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분야였던 것 같고 실제로 매번 업체에서 작성해 준 포스팅을 제가 다시 수정하다 보니 이건 뭐 제가 다시 쓰는 수준이 되어 버리더군요.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올리지 못해도 모든 포스팅을 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대로 블로그를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형식적으로는 서툰 부분이 많지만 내용적으로는 충실하고 진실되게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설이 너무 길었네요.오늘은 간만에 재개발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최근 가재울뉴타운5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자와 천안봉명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자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재울뉴타운5구역의 경우에는 조합이 현금청산자 중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만 하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는 지급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고령의 청산자들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다투어 보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조합에게 대항해 봤자 어차피 진다는 생각이 강해제대로 된 항변도 해 보지 못하고 법적인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쫒겨 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천안 봉명2구역이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인데 조합에서 수용재결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해 버렸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재개발 현장에서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로 한정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현금청산자에 대한 명도소송과 보상에 관한 것이고, 현금청산자에 대한 명도소송과 관련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 뿐만 아니라 이주정차금, 주거이전비 보상도 이루어져야만 명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급심에서 확립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재개발 조합에서는 이러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이러한 조합은 그 구역의 주민들이 고령이거나 영세하여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쉽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노리고 굳이 법적 보상을 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는데요, 자신의 법적 권리 위에서 잠자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구제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고, 또한 여러명이 집단으로 사건을 맡겨 진행하면 소송비용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