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 제척기간 도과여부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건 중 최근에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파선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각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를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만일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파산채권자가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범위 내에서 그 대상이 된 행위를 부인하고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동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참조). 따라서 회생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