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 제척기간 도과여부

2016. 8. 10.김성모 변호사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 제척기간 도과여부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건 중 최근에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파선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각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를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만일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파산채권자가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범위 내에서 그 대상이 된 행위를 부인하고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동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참조).   따라서 회생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