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진행한 사건 중에서 아주 어렵게 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채무자 회사는 일본에서 과자를 수입해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앤화환율 급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자 주거래은행이 대출기한 연장을 해 주지 않고 원리금 변제 압박을 하면서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채무가 30억 원을 초과하여 간이회생 대상이 아닌 탓에 예납금이 무려 2700만 원이 나왔습니다.채무자 회사는 이미 시재가 바닥난 상태에서 예납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는데요, 원칙적으로 보전처분 이후에는 일체의 차재가 금지되기 때문에 예납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그런데 다행이 기존 상거래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에 대해 회생을 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뜻이 모아져 예납금을 빌려 주기로 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차입허가를 받아 예납금을 납부하고 개시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이와같이 보전처분 이후 예외적으로 차입허가를 하는 경우 재판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1주일 정도 의견조회를 하고 예납금 납부 이후에도 개시결정 여부에 관하여 다시 1주일 정도 채권자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보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우여곡절 끝에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다른 회생사건과 달리 채권자들도 우호적이어서 인가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부디 잘 진행되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