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 대해 가족관계증록부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규정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12.경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이부(異父)형제자매가 2013. 1. 2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2013. 11. 18.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2015. 9. 1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부 또는 이복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부 또는 이복형제자매가 ‘형제자매’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위 조항이 형제자매에게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 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결정주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려는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에 기초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형제자매에게 증명서 발급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性)전환 등에 관한 민감정보가 기재된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크므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한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일방에게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경우에 따라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사이의 그것에 비해 약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예컨대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반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 즉 형제자매는 본인과 관련된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기록사항 전부가 현출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 본인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위임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호는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도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제자매는 이를 통해 본인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본 위헌결정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개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종래 형제자매이기만 하면 본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본 위헌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서 교부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본인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